국토교통부의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제한 강화와
해외 여행 스쿠버 다이버들이 알아야할 배터리 휴대 상식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제한 강화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변경된 국제기준에 따라 여객기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국내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승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탑승 시 휴대가능한 리튬배터리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리튬배터리 탑승 기준
일반인들의 경우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경우 공항의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항공사카운터에서 사전 문의하라고 요청했다.
그렇다면 휴대폰과 노트북에 더해서 수중 라이트, 카메라, 스트로브, 스쿠터 등 배터리 휴대가 많은 스쿠버 다이버들의 경우는
어떨까?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스쿠버 다이버들의 배터리 휴대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리튬 배터리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NiMH(니켈메탈수소) 등의 충전식 배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휴대폰과 노트북은
물론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LED 라이트용 18650 배터리,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배터리, 그리고 일부 DPV(스쿠터)들도 Li-ion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노트북, LED 라이트, 카메라 등의 배터리는 용량이 크지 않지 때문에 항공기의
기내 반입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용량에 따라서 개수가 제한되기도 하고, 아예 반입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스쿠버 다이버들이 휴대하는 제품들의 배터리 용량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배터리 용량 계산 방법
배터리 용량으로 대부분 Wh(시간당 와트), 또는 mAh(시간당 밀리 암페어)
등이 표시되어 있다. 기준이 되는 것이 160Wh이므로
mAh로 표시된 제품 용량을 Wh로 전환해야 한다. 방법은 mAh에 볼트를 곱해주고,
1000을 곱해주면 된다.
휴대폰 보조배터리
예: 16000mAh/3.6V 사이즈 샤오미 보조배터리
16000mAh/1000 ⅹ 3.6V = 57.6 Wh
샤오미 10,000mAh 보조배터리도 리튬이온으로 기내 휴대해야 한다.
LED 랜턴용 충전식 배터리
예: 18650 3300mAh 3.7V 제품
3300 mAh /1000 ⅹ
3.7V = 12.21 Wh
LED 렌턴에 주로 들어가는 18650 배터리도 리튬이온으로 기내 휴대해야 한다.
테크니컬 다이빙용 프라이머리 라이트
예: 32W LED 라이트 26Ah
26Ah*4.3V =111Wh
테크니컬 다이빙용 Light Monkey 32W LED 라이트 팩. 10Ah Li-ion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용량이 111Wh이므로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용량이 큰 50W 제품 등은 위탁 수하물은 물론 기내 휴대 모두 불가하다.
카메라에 들어가는 배터리
예: 니콘 D800용 1,900mAh 7.0V 제품
1900mAh/1000 ⅹ 7V
= 13.3 Wh
D800용 배터리. 보조배터리는 무조건 기내 휴대해야 한다.
고프로용 배터리. 역시 기내 휴대해야 한다.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
예: 애플 신형 맥북프로 8755mAh
13.05V
8755mAh/1000 ⅹ 13.05V = 114.2 Wh
애플 맥북프로. 노트북은 당연히 기내에 휴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스쿠터에 들어가는 배터리
스쿠터 용도의 배터리는 대부분 160Wh가 넘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내휴대도 위탁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스쿠터를 여행용을 사용하려는 경우는 Li-ion(리튬이온) 대신
NiMh(니켈 메탈수소)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참고로 수엑스 XJOY2는
230Wh의 NiMh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아폴로의 AVII이볼루션은 680WH의 Li-ion 배터리를 사용한다.
아폴로 AV2 Evolution과 배터리
국내 항공사 리튬배터리 규정 참고
아시아나 항공
리튬메탈 배터리
리튬양 2g 이상 기내 휴대 및 수하물 반입 금지
리튬양 2g 이하 판매나 샘플 목적이 아닌 개인소지 및 사용 목적은
기내 반입 가능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만 가능
리튬이온 배터리
100Wh미만 판매나 샘플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 및 사용 목적은
기내 반입가능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만 가능
100Wh~160Wh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 1개+보조배터리 최대 2개,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만 가능
160Wh 이상: 기내
휴대 및 수하물 반입 금지
대한항공
개인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하며 용량은 160Wh 이내로 제한
여분 배터리는 단락방지 포장상태로 휴대 수하물로만 운송가능, 100Wh 초과일
경우 2개로 제한충전용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분 배터리와 동일, 용량표시가
없거나 확인 불가한 경우 운송제한
결론
수중사진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에네루프 등 충전식 AA 배터리의 경우는
리튬이온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하는 스트로브와 예비 배터리 등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위탁수하물로 맡겨도 된다. 하지만
리튬전지를 사용하는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LED 라이트 등과 여기에 들어가는 보조 배터리 등은 기내에 직접 휴대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 용량이 160Wh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하지만 테크니컬 다이버들에게는 문제가 되는데 퍼라이머리 라이트나 스쿠터 등에 사용하는 대용량 배터리는 160Wh를
초과하므로 리튬이온이 아닌 NiMH 등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여행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콤팩트 디카나 스트로브에 주로 사용되는 애넬루트는 NiMH(니켈메탈수소) 배터리이므로 리튬배터리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대나 위탁 수하물로 얼마든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참고사이트
국토해양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7198
대한항공:
https://kr.koreanair.com/korea/ko/traveling/bagga...
아시아나항공:
http://flyasiana.com/CW/ko/common/pageContent.do?pageId=PC_0404#none
맥북프로 배터리:
http://macnews.tistory.com/3344
DPV 배터리:
http://www.chipoladivers.com/articles/dpv-battery-compar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