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충전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수중레저협회의 활동을 지지하며!
한국수중레저협회(회장 신명철)은 2018년 새해 벽두부터 탄원서를 만들고 수중레저사업자들과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수중레저사업자들의 스쿠버 다이빙용 압축공기 충전을 고압가스 안전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니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고압가스 안전법 적용의 유예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다.
법은 안전과 함께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국민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지난 2017년 10월 31일 경남수중레저협회 소속의 5개 수중레저업체 대표가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위한 공기통을 충전한 것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통영검찰청에 의해 각각 벌금형(3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2017년 12월 26일의 재판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하여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했다.
그간 전국의 수중레저사업자들은 연안사고예방법과 수중레저 활성화법 등으로 인한 각종 법적인 규제들에 대해서 때로는 항의와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과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라는 명분을 받아들여서 각종 안전설비를 갖추고, 교육을 받아가며 성실히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관련해서도 자격증을 갖춘 고압가스안전관리 기사를 안전관리원으로 등록을 하고, 수중레저사업자들이 가스안전공사의 고압가스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불과 한달 전에 고시된 법령을 적용하여 검찰은 약식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처분하여 벌금형을 내렸기에 수중레저사업자들은 현재 큰 혼란과 충격에 빠져 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1,000여 개에 달하는 전국의 수중레저업체 대표들 모두가 현형범으로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4구형 안전충전함(기사 내용은 특정 업체와 상관없음)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상용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10bar, 145psi)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를 제조, 충전, 판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고(법 제4조),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하며(법 제5조의4), 제조∙저장∙판매 시설을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관리해야 한다(법 제11조 안전관리규정).
사실 이 법은 1983년 12월 31일에 제정 되었지만 주로 산업용 고압가스와 관련되어 적용되어 왔으며,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공기충전과 관련하여서는 20년 넘게 아무 문제를 삼지 않다가 비교적 근래에 들어와서 법의 적용 여부가 고려되기 시작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적정시설 설치 의무를 다하고, 지자체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뒤 늦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자들의 적법성을 따지려 하다 보니 정부공공기관(국가안전처, 전 소방방재청) 조차도 적법성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태들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
탱크를 넣고, 빼기 위해 안전충전함을 개방했을 때의 모습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6월 20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공기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하였고,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고시가 나오기 전인 2014년 7월 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전신)은 구매조건부 개발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 공기호흡용기 안전충전함 연구개발 사업을 제안하였고, 이 과제는 2016년 한국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합격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7년 8월 이후로 민간업체들이 안전충전함을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이후 각 지자체 소방본부와 소방서들은 조달청 입찰을 통해 안전충전함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는 세금으로 편성된 자체 예산을 통해서 안전충전함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만 민간업자인 수중레저업체들은 제품구입비와 설치비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조달청 입찰에서 밝혀진 안전충전함의 구매설치비는 4구형 1개에 약 2,500만원이나 된다.
국가안전처 산하의 소방본부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안전충전함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개발할 때부터 구매조건부로 개발을 진행하였고, 산업통산자원부의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발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900개에 달하는 관광서 전체에 안전충전함이 설치 완료되기 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수중레저사업자들을 비롯한 민간업체들의 경우는 우선 안전충전함의 설치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풀어서 일정액이라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들도 하고 있다. 설령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민간업자인 수중레저업체들에서 사비로 안전충전함을 설치한다면 빨라야 관공서 설치가 우선적으로 마무리 되는 2018년 하반기는 지나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수중레저사업자들은 안전충전함의 실제적인 효용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스쿠버다이빙용 공기통을 충전하는 것이 고압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험의 가능성과 이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은 효율성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미 공기통을 충전하기 위한 고압콤프레서와 충전용기인 공기탱크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정을 지켜서 제조된 허가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안전성은 이미 검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운용하는 것은 소정의 안전 관리 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안전충전함의 경우 개발판매하는 업체들과 고압콤프레서를 생산 또는 수입 공급하는 업체들이 동일하다. 동일한 업체들이 한쪽에서는 고압콤프레서를 판매공급하고, 한쪽에서는 법의 규정상 강제하는 안전충전함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련 법령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정말로 충전작업자의 안전이 걱정이 된다면 고압콤프레서를 만들 때 안전충전함에서 갖추야할 사양을 갖추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 고압콤프레서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심지어 휴대용 고압콤프레서까지도 출시되어 있다. 이런 휴대용 고압콤프레서를 사용할 때에도 안전충전함을 같이 휴대해야 하는 것인가?
또한 현재의 안전충전함이 충전작업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편의를 고려해서 개발된 것인지도 감안하여야 한다. 즉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설치만 해놓고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안전충전함이 설치되면 직접 사용을 해야 하는 수중레저사업자들은 현재의 안전충전함이 작업의 효율성은 물론 작업자의 신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설령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한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제품이라는 것이다. 관광서에 이미 설치된 안전충전함들을 실제 현장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만약 관공서에서 세금으로 설치된 이 장비들이 구색으로 갖춰놓고 사용 되지 않는다면 혈세의 낭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고압가스안전법의 개정과 고시 제정 과정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수중레저사업자들의 의견이 하나도 수렴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수중레저사업자들의 조직인 한국수중레저협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빙용 공기충전기의 안전관리와 수중레저 사업자들의 합법적인 영업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의 개정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가스안전관리법은 예외조항을 두어 고압가스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을 지정해 다른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별표 1.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 제2조 관련)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수중레저활성화법에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빙용 공기충전기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가스안전관리법의 예외조항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중레저협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요구해나가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한국수중레저협회는 조만간 창립총회를 열고, 해양수산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나가려고 한다. 전국의 수중레저사업자들과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튼 이런 저간의 사정에 대한 아무런 감안 없이 아직 안전충전함을 설치하지 않은 관공서들은 제쳐두고 일반 민간업체들의 위법성을 먼저 적시하여 검찰이 서둘러 기소하고, 또한 법원에서 벌금형을 처분했다. 이는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법이 형평성을 잃은 것이며, 엄연히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중레저사업자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다. 이 때문에 한국수중레저협회에서는 수중레저사업자들과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탄원서를 갖고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공사를 찾아갈 것이며, 기소된 경남수중레저협회의 회원사 대표들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지원할 계획이다.
스쿠버넷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수중레저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현재의 사태가 조급하고 무리한 것임을 공감하며, 현형 법과 고시의 집행을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한국수중레저협회가 업계의 단합된 지지를 받아서 정부기관과 협상 채널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스쿠버넷 트레블 & 매거진 발행인 최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