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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영업책임배상보험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영업책임배상보험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스쿠버 다이빙은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으로 정의되고, 사업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안내하는 다이브센터나 리조트들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운영자들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의 금액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지급보험금액은 사망의 경우 8천만원, 부상의 경우에는 1급이 1천5백만원, 후유장애의 경우 1급이 8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1인당 최대 1억원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사업자 및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실 스쿠버 다이버들이나 스쿠버 다이빙 업자들 입장에서는 연안사고 예방법이 아니더라도 다이브센터나 강사들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은 느껴왔다. 그래서 국내에서 관련 법이나 보험이 없을 때에도 교육단체들을 통해서 외국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왔다. 하여 연안사고 예방법에서 보험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강제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을 때에도 반대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보험상품의 보험료와 보상한도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고, 기존에 교육단체를 통해 가입해왔던 해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와 보상한도가 책정되기를 바래왔다.

보험상품설명회 현장

지난 7월 20일 올림픽공원 수영장의 다이빙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수중레저연합회(회장 우대혁) 대표자 모임에서 연안체험활동(수중형) 보험상품 설명회가 있었다. 보험상품을 개발한 현대해상화재와 보험판매 업체인 탑스넷21㈜의 담당자들이 나와서 지역의 수중레저연합회 대표자들과 교육단체 대표 등이 모인 자리에서 현재 개발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관련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안사고예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재개정 되는 과정에서 사업자(리조트와 다이브센터)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하고, 운영자(안전관리요원 및 강사)들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보험상품들이 각각 개발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상품화되어 보험조건과 약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개발 마무리 단계에서 업체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설명회를 가진 것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 영업배상책임 보험

˜가입대상: 사업자(다이빙 리조트와 다이브센터)
˜보상위험: 시설, 장비대여 및 공기주입 등 기구장비 결함으로 기인한 사고, 리조트 내 숙박 및 시설에서의 사고, 리조트에서 잠수 위치 이동 시 탑승 중인 배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방어비용(소송, 변호사, 중재비용 등
-손해경감비용(응급처치비용)
-기타비용(소송공탁보증 보험료 등)
˜보상한도: 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10억원
˜보험료: 255만원(100개 이상 사업장 가입시 204만원)
˜자기부담금: 30만원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가입대상: 운영자(안전관리요원, 강사)
˜보상위험: 안전관리요원으로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이 교육, 강습, 통제 및 체험활동에 관련한 행위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힌 결과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방어비용(소송, 변호사, 중재비용 등)
-손해경감비용(응급처치비용)
-기타비용(소송공탁보증 보험료 등)
˜보상한도: 청구당/증권당 1억5천만원
˜보험료: 35만원(1000명 이상 가입시 28만원)
˜자기부담금: 30만원

그 외 사업자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특약으로 구내치료비담보를 추가할 수 있다.
보상한도: 인당 1백만원/사고당 1천만원
보험료: 45만원(100개 이상 사업장 가입시 36만원)

다이빙 리조트와 강사(안전요원)들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은 누구나 환영할 것이다.

법에서 강제하든, 강제하지 않든 스쿠버 다이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이빙 리조트나 다이브센터 등은 물론 스쿠버 다이빙 강사들까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강사(전문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사실 연안사고예방법에서 가장 환영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이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국내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을 개발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리조트나 다이브센터, 다이빙 강사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들을 통해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리조트나 다이브센터, 다이빙 강사들의 경우에도 영업과 강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험에서 커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의 요인이 생기고, 이 부분이 과다해지면 오히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배상범위와 보험료의 수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설명회 참가자들은 더 많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했고, 인가를 받은 보험상품의 정확한 약관을 요청했다. 그리고 보험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될 때까지 기존 운영자들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를 요청하는 것도 이야기되었다.
이 보험은 아직 정식으로 상품 등록이 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상품화가 될 예정이다. 여러 가지 관련 법안의 정비와 함께 이 보험도 정비과정을 거쳐서 출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그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다이버들과 다이빙 전문가들이 누구보다 빨리 이 보험이 출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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