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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예방법 규제조항 철폐 다이버 궐기대회-2015년 6월 17일 인천 해양경비안전본부 앞 집회 및 시위

연안사고 예방법 규제조항 철폐
다이버 궐기대회

2015년 6월17일 인천 해양경비안전본부 앞 집회 및 시위

지난 6월 17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인천 송도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송도컨벤시아에서 한국수중레저연합회의 주최로 “수중형체험활동 규제철폐를 위한 전 다이버 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집회 및 시위에는 전국의 다이버 620명 정도가 참가하여 연안사고예방법의 수중형체험활동 규제철폐를 요구하며 집회와 시가행진을 하였다.


집회 및 시위의 배경
그간 한국수중레저연합회의 수중형체험활동 규제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는 연안사고예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수중형체험활동이라고 규정하고, 각종 규조조항을 적용하려고 하는 해경(해양경비안전본부)에 맞서서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토론회와 서명 및 민원제기 활동, 언론 홍보 등을 진행하여 왔다. 또한 연합회 소속 각 지부에서도 해경 및 지자체 방문, 언론 홍보 등을 진행해왔고, 지방 해경안전서 및 본부 앞에서 집회 및 시위와 해경 및 한국해양구조협회로부터 받은 위촉장과 감사패 등을 반납하는 등 수중형체혐활동 규제조항이 수중레저 관광산업을 고사시키는 규제악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해경에서는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연안사고예방법에서 수중형 체험활동 조항의 미비를 인정하여 오는 10월 1일까지 단속유예를 선언하였지만 연안사고예방법에서 수중형체험활동 조항의 삭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구조협회강북지역대고정표사무국장

이에 한국수중레저연합회에서는 수중레저산업계의 확고한 반대의지를 표명하고자 6월 7일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있는 인천 송도에서 전국의 다이버들이 상경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마침 이날은 송도컨벤시아에서 해양안전장비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국가안전처 장관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송도컨벤시아까지 시가 행진을 벌여서 해양안전장비전시회 앞에서 2차 집회도 열기로 한 것이었다.

경북연합회

집회 및 시위의 준비
한국수중레저연합회 수중형체험활동 규제철폐 대책위는 각 지역의 수중레저협회 및 연합회 대표자들과 다이빙교육단체 대표자협의회(KDEC) 소속 교육단체 대표들, 스쿠버 장비 수입제조업체 대표들, 스쿠버 다이빙 전문지 대표들이 모여서 상시적으로 대책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여기서 궐기대회를 조직하였는데 참가자들의 결집은 각 지역의 연합회 지부들에서 차량을 대절하여 참가하기로 했고, 교육단체와 수입제조업체들도 이날 하루 전면 휴업을 하고 전 직원들이 함께 하기로 했다. 또한 가족과 아이들도 동반하는 것도 권장했다.
시위 용품으로는 머리띠, 조끼, 피켓 등을 수중레저 연합회 본부에서 준비하고, 플랜카드 등은 소속 지역과 교육단체 별로 준비하기로 했다.

송도컨벤시아 2차시위

송도컨벤시아 2차시위

시위현장

시낭송 김화순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시기라 고열, 기침 등 증세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참석을 자제하기로 했고, 시위 현장에서 질서 유지에 대한 부분도 특별히 주의하도록 했다. 과격한 돌출행동이나, 강제진입, 대오이탈, 음주 등은 절대 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이버들의 생존권이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사항이지만 다이버들의 이런 주장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성적으로 대화하며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압박만 하자는 것이었다.

송도 집회 및 시위
집회 신고 인원 500명보다 120명 정도 더 많은 620명 정도의 다이버들이 인천 송도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모였다. 경찰들이 준법라인을 만들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진입을 대비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핑크색 방진복을 단체로 입고 온 경북수중레저연합회를 비롯해서 강원도, 경남, 부산, 제주 등지의 지역 수중레저연합회들과 SDITDI, SSI, BSAC, CMAS, KUDA 등의 교육단체들도 소속 강사들과 함께 모였으며, 수입업체들의 임직원들도 보였다.


오전 8시 해양경비안전본부 앞에서 1차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먼저 한국수중레저연합회에서 연안사고예방법에서 수중형체험활동 규제조항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였고, 이를 해경 해상안전과 김석규 경감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다이버 김화순 씨가 시 낭송을 통해 숙연한 분위기에서 참가한 다이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또한 연안사고예방법의 시행령과 규칙 제정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다이버들의 공적으로 꼽히는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지역대 소속 다이버들이 참가하였는데 이들은 같은 다이버로서 연안사고예방법의 다이빙 규제조항에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일부 인사들이 개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협회 내부적으로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협회 자체를 적으로 삼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1차 집회를 마친 다음에는 해양안전장비전시회가 열리는 송도컨벤시아까지 1.2km 정도의 거리행진이 진행되었다. 시위 참가 다이버들은 자체 질서유지요원들의 인솔을 받아 질서정연하게 거리행진을 하였고,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수중형체험활동 규제조항을 만들어 놓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송도컨벤시아 앞에서 2차 집회가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선언문과 시낭송, 해양구조협회 지역대원들의 인사 등이 있었다. 그리고 참가 그룹별로 인사와 발언의 기회를 가지며 서로의 알고 연대감을 확인하였다.

두 차례의 집회와 가두행진은 아무런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깔끔하게 진행되었다. 집회와 시위를 준비한 한국수중레저연합회의 기획력과 조직력이 돋보이는 행사였다. 멀리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상경해 참가한 다이버들 모두 수고가 많았고, 그들의 노력이 연안사고예방법의 재개정을 통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의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수중레저연합회의 연안사고예방법 규제철폐 궐기대회 이후 대책위원회의 활동은 다이빙 업계의 여름 성수기를 맞아 약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9월 30일까지로 유예된 해경의 단속 활동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경으로부터 분명한 답을 얻어야 한다.


해경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수중레저연합회를 수중레저산업의 대변 단체로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연안사고예방법 관련 자문위원들을 연합회에서 추천하였다. 해경은 지속적으로 자문위원들과 연락을 취하고, 면담을 하면서 연안사고예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중형체험활동 조항을 삭제할 생각은 없다.


한국수중레저연합회는 해경과의 창구를 개방한 상태에서 다른 채널들을 통해 연안사고예방법의 문제점들을 알리며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의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예방하여 법령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토의하고 있으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수중레저연합회의 의지는 확고하다. 6월 17일 궐기대회에서 밝혔듯이 모법인 연안사고예방법의 취지와 상관없는 시행규칙 2조 2항, 수중형체험활동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과 법 효력의 당사자를 학생형 체험활동에 국한하라는 것이다. 수중레저는 레저이지 체험활동이 아니고, 수중레저와 관련된 법안을 이렇게 하위법령에 은근슬쩍 집어넣어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합리적인 해법을 다른 방식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중레저산업의 종사자들과 레저인들은 안전과 편의를 갖추면서 수중레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제안하는데 모든 힘을 집결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수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해 굳건히 역할을 담당할 한국수중레저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조직하고, 이를 통해 해경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국회 등에 수중레저인들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닥칠 이런 비슷한 법적인 시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산업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때에 제대로 된 조직을 하나 만들어 보자.

우대혁 회장

첨부: 다이버 궐기대회 성명서

수중레저 산업을 고사시키는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2조 2항, 수중형체험활동 규제 법안을 당장 철폐하라!
대한민국 수중레저 산업은 지난 50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을 거듭해 왔다.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스쿠버 다이빙을 경험했으며 30여만 명의 다이버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 220여개의 다이빙 리조트, 430여개의 다이빙 숍, 그리고 6,000여명의 다이빙 강사가 산업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수중레저 산업에 활동하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은 1만 명이 넘었다. 수중레저 산업에는 국내 교육 단체를 포함하여 20여개의 교육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50여 곳의 수입 및 국내 생산업체에서 장비를 생산 혹은 수입 시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중레저 산업의 규모는 교육, 투어, 장비를 포함하여 약 1,400억 원의 시장 규모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스쿠버 다이빙은 점차 대중적인 레저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다이빙이 관광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 장비 시장은 해외로 수출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에서 리조트를 직영하는 업체들도 이미 수 백 곳을 넘었다. 수중레저 산업은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외화벌이의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래형 첨단 레저 스포츠이다.

또한 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해난 사고에서 스쿠버 다이버들의 활약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세월호와 천안함, 위도 여객선 사고 등 대형 사고는 물론 해상과 내륙의 물놀이 사고 시에도 어김없이 민간 스쿠버 다이버들이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스쿠버 다이버들의 활동은 현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전신인 해경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다. 해경과 다이버들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는 일순간 불편한 관계로 바뀌었다. 그것은 바로 연안사고예방법에 시행규칙 2조 2항 수중형체험활동을 삽입하면서부터이다. 연안사고예방법은 지난 2013년 7월 태안의 사설 해병대 해양캠프 활동 중 발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사고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잦은 연안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즉 이 법의 효력을 받는 자들은 청소년들이며 연안에서 실시되는 체험활동 위주이다. 예를 들어 갯벌 체험, 청소년 해양 캠프, 해수욕객 등이다. 하지만 법 효력을 받을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이미 다양한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와는 달리 이들은 연안사고예방법의 법 효력에서 벗어났다. 그러자 법 시행규칙 입안자인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느닷없이 “수중형체험활동”이라는 전혀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수중레저 다이빙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연안사고예방법에 무리하게 수중레저 산업을 끼워 넣은 것은 결국 수중레저 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는 규제법이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이다.

한국수중레저연합회는 개인의 자유로운 레저 활동인 스쿠버다이빙을 국가가 관리, 감독하겠다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새로운 개정안을 4월16일에 입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정내용은 여전히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교육단체연합회, 장비수입상연합회, 전문지 및 동호회와 연락하여 4월22일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시에 한국 수중레저 산업을 대변하는 한국수중레저연합회를 출범하였다.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에 수중레저 산업이 추가된 것은 전문가도 아니고 수중레저 산업과도 관계없는 기관에 있는 자의 사견이었다. 그럼에도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국회 회의록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다. 결국 그러한 비전문가의 무책임한 사견이 법안에 반영되었고, 이는 수중레저 산업을 고사위기에 몰고 있다. 이와 같이 수중레저 산업과는 무관한 비전문가와 기관, 그리고 단체 등이 수중레저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안의 조력자가 되는 한심한 작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중레저연합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수중레저 산업은 어부지리로 탄생한 시행규칙 2조 2항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사전신고제, 안전요원 배치, 비상구조선 대기, 보험의무 가입 등이 그것이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비현실적이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발로이다. 사전신고를 해경이 아닌 지자체에 해야 하고, 단 6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가 안전 요원 자격을 취득하여 뭘 하겠다는 건지? 애매한 비상 구조선의 의미 그리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보험 의무 가입 어느 하나도 현실성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법은 개인 다이버와 동호회를 제외한 영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 다이빙 리조트 사업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한 듯하다.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안전이다. 수중레저 산업 역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안전이다. 지난 50년간 국내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현저히 그 사고율이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해경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연간 사고율을 다른 레저 스포츠와 비교하여도 스쿠버 다이빙은 보다 안전하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스쿠버 다이빙 사고율을 급증할 것이다. 최근 몇 건의 스쿠버 다이빙 사고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연간 발생하는 스쿠버 다이빙 사고의 대부분은 개인 혹은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연안사고예방법은 개인과 동호회에게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인과 동호회 활동은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는 그나마 민간 자율적으로 통제되던 시스템이 붕괴됨을 의미한다. 더불어 기존의 다이빙 숍 혹은 리조트들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 안전 시스템을 등한시하고 동호회 형식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 결과 법안의 목적인 안전 시스템은 붕괴되고 오히려 사고율은 급증할 것이다. 과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안전을 위해 만든 법안이 오히려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 법안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수중레저 산업은 붕괴하고 사고율을 높이는 이 법안에서 2조 2항의 삭제, 즉 수중형체험활동의 철폐를 주장하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인 건전한 레저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더불어 연안사고예방법에서는 여타의 레저 활동은 제외하고 수중레저 산업만 규제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법의 평등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진정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려면 모든 레저 스포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 법은 단지 수중레저 산업을 줄 세우기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줄기차게 부르짓는 것이 “규제철폐를 통한 고용창출”이다. 하지만 연안사고예방법은 우리 수중레저 산업에게는 “규제강화를 통한 고용철폐법 혹은 실업자 양산법”이다. 국내 경기의 장기간 침체로 인하여 수중레저 산업은 그렇지 않아도 고사 직전에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여 무엇을 얻으려는지 이 법의 제정의도가 궁금하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다이버 들은 전혀 안전하지도 않고 수중레저 산업은 고사될 것이며 이로 인해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다. 그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으로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이미 수차례 법안 입안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법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확실한 대안이 없고 대책 없는 법안 개정만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아래의 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래1 모 법의 취지와 상관없는 시행규칙 2조 2항, 수중형체험활동 조항을 삭제하라2 법 효력의 당사자를 학생형 체험활동에 국한하라

한국수중레저연합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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