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산업을 고사시키는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2조 2항, 수중형체험활동 규제 법안을 당장 철폐하라! 대한민국 수중레저 산업은 지난 50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을 거듭해 왔다.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스쿠버 다이빙을 경험했으며 30여만 명의 다이버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 220여개의 다이빙 리조트, 430여개의 다이빙 숍, 그리고 6,000여명의 다이빙 강사가 산업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수중레저 산업에 활동하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은 1만 명이 넘었다. 수중레저 산업에는 국내 교육 단체를 포함하여 20여개의 교육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50여 곳의 수입 및 국내 생산업체에서 장비를 생산 혹은 수입 시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중레저 산업의 규모는 교육, 투어, 장비를 포함하여 약 1,400억 원의 시장 규모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스쿠버 다이빙은 점차 대중적인 레저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다이빙이 관광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 장비 시장은 해외로 수출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에서 리조트를 직영하는 업체들도 이미 수 백 곳을 넘었다. 수중레저 산업은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외화벌이의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래형 첨단 레저 스포츠이다. 또한 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해난 사고에서 스쿠버 다이버들의 활약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세월호와 천안함, 위도 여객선 사고 등 대형 사고는 물론 해상과 내륙의 물놀이 사고 시에도 어김없이 민간 스쿠버 다이버들이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스쿠버 다이버들의 활동은 현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전신인 해경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다. 해경과 다이버들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는 일순간 불편한 관계로 바뀌었다. 그것은 바로 연안사고예방법에 시행규칙 2조 2항 수중형체험활동을 삽입하면서부터이다. 연안사고예방법은 지난 2013년 7월 태안의 사설 해병대 해양캠프 활동 중 발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사고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잦은 연안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즉 이 법의 효력을 받는 자들은 청소년들이며 연안에서 실시되는 체험활동 위주이다. 예를 들어 갯벌 체험, 청소년 해양 캠프, 해수욕객 등이다. 하지만 법 효력을 받을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이미 다양한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와는 달리 이들은 연안사고예방법의 법 효력에서 벗어났다. 그러자 법 시행규칙 입안자인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느닷없이 “수중형체험활동”이라는 전혀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수중레저 다이빙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연안사고예방법에 무리하게 수중레저 산업을 끼워 넣은 것은 결국 수중레저 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는 규제법이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이다. 한국수중레저연합회는 개인의 자유로운 레저 활동인 스쿠버다이빙을 국가가 관리, 감독하겠다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새로운 개정안을 4월16일에 입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정내용은 여전히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교육단체연합회, 장비수입상연합회, 전문지 및 동호회와 연락하여 4월22일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시에 한국 수중레저 산업을 대변하는 한국수중레저연합회를 출범하였다.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에 수중레저 산업이 추가된 것은 전문가도 아니고 수중레저 산업과도 관계없는 기관에 있는 자의 사견이었다. 그럼에도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국회 회의록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다. 결국 그러한 비전문가의 무책임한 사견이 법안에 반영되었고, 이는 수중레저 산업을 고사위기에 몰고 있다. 이와 같이 수중레저 산업과는 무관한 비전문가와 기관, 그리고 단체 등이 수중레저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안의 조력자가 되는 한심한 작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중레저연합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수중레저 산업은 어부지리로 탄생한 시행규칙 2조 2항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사전신고제, 안전요원 배치, 비상구조선 대기, 보험의무 가입 등이 그것이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비현실적이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발로이다. 사전신고를 해경이 아닌 지자체에 해야 하고, 단 6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가 안전 요원 자격을 취득하여 뭘 하겠다는 건지? 애매한 비상 구조선의 의미 그리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보험 의무 가입 어느 하나도 현실성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법은 개인 다이버와 동호회를 제외한 영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 다이빙 리조트 사업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한 듯하다.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안전이다. 수중레저 산업 역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안전이다. 지난 50년간 국내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현저히 그 사고율이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해경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연간 사고율을 다른 레저 스포츠와 비교하여도 스쿠버 다이빙은 보다 안전하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스쿠버 다이빙 사고율을 급증할 것이다. 최근 몇 건의 스쿠버 다이빙 사고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연간 발생하는 스쿠버 다이빙 사고의 대부분은 개인 혹은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연안사고예방법은 개인과 동호회에게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인과 동호회 활동은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는 그나마 민간 자율적으로 통제되던 시스템이 붕괴됨을 의미한다. 더불어 기존의 다이빙 숍 혹은 리조트들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 안전 시스템을 등한시하고 동호회 형식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 결과 법안의 목적인 안전 시스템은 붕괴되고 오히려 사고율은 급증할 것이다. 과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안전을 위해 만든 법안이 오히려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 법안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수중레저 산업은 붕괴하고 사고율을 높이는 이 법안에서 2조 2항의 삭제, 즉 수중형체험활동의 철폐를 주장하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인 건전한 레저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더불어 연안사고예방법에서는 여타의 레저 활동은 제외하고 수중레저 산업만 규제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법의 평등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진정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려면 모든 레저 스포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 법은 단지 수중레저 산업을 줄 세우기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줄기차게 부르짓는 것이 “규제철폐를 통한 고용창출”이다. 하지만 연안사고예방법은 우리 수중레저 산업에게는 “규제강화를 통한 고용철폐법 혹은 실업자 양산법”이다. 국내 경기의 장기간 침체로 인하여 수중레저 산업은 그렇지 않아도 고사 직전에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여 무엇을 얻으려는지 이 법의 제정의도가 궁금하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다이버 들은 전혀 안전하지도 않고 수중레저 산업은 고사될 것이며 이로 인해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다. 그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으로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이미 수차례 법안 입안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법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확실한 대안이 없고 대책 없는 법안 개정만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아래의 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래1 모 법의 취지와 상관없는 시행규칙 2조 2항, 수중형체험활동 조항을 삭제하라2 법 효력의 당사자를 학생형 체험활동에 국한하라 한국수중레저연합회 회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