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제주도 스쿠버 다이빙 사업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스쿠버 다이빙과 연관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낚시어선에 스쿠버다이버들의 승선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제주도에서는 지난 2013년 이후 스쿠버 다이버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없었던 낚시어선을 이제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섬 수중의 아름다운 연산호 군락
서귀포항에서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문섬으로 나가려는 다이버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즉 줄여서 제도주특별법은 224개의 정부 법률 관련 중앙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된 것으로 정부법령과 연동해 주기적으로 현행화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481개 조문이 전부 개정되었다.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문섬 새끼섬으로 나와 섬 다이빙을 준비하는 다이버들
그 동안 낚시어선에 스쿠버 다이버들을 승선시키는 것이 낚시관리육성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에 저촉된다고 하여 제주도 서귀포 다이빙의 주요 이동 수단이었던 낚시어선의 이용이 불가하여 스쿠버 다이빙 업계는 거의 고사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업계의 민원을 수렴한 제주도의 정치권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비롯한 해양레저 관광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특별법을 통해 특례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고, 이번에 제주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 스쿠버 다이빙업계의 답답했던 저간의 사정이 해소되게 되었다.
낚시 어선을 이용해서 다이빙을 준비하는 다이버들
전면 개정된 제주도특별자치법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법 시행령 및 도조례 개정 후속조치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하여 그간 민원에 의해 스쿠버 다이버들의 낚시어선의 이용을 단속했던 해경에서도 이번 제주도특별법 개정에 따라 단속할 근거가 사라졌기에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연안사고예방법과 관련하여 오는 10월 1일까 체험형수중활동 관련 조항의 적용이 유예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까지 해소되어야 제주도의 스쿠버 다이빙 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