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새로운 각오와 계획으로 2013년을 맞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12월 수차례 때 이른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는 가운데 연말 대선의 열기는 그야말고 뜨겁고 흥미로왔다. 새로운 지도자의 안정된 국정운영으로 조국의 번영과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주제인 치명적인 무기가 될수있는 공기통의 위험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한다.
요즘 국내 다이빙을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파와 폭설 그리고 좋지 못한 바다사정 때문이다. 대부분 다이빙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필자도 요즘 같아서는 따듯하고 시야가 탁 트인 열대바다에서 사나흘 다이빙이나 하고 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보트에서 장비를 세팅하고 다이빙 포인트로 입수하는 과정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누구든 그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보트에서 다수의 다이버가 자신의 장비를 매고 바닥에 널려져 있는 오리발,수경,후드등 장비를 챙기기 위해서 좌우로 두리번 거리고 있다. 누군가는 바닥만을 쳐다보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때의 상황이다. 자신의 등뒤에 공기통이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좌우로 흔들어 될 때 누군가의 얼굴과 머리는 흉기에 얻어맞을 가능성은 매우 높고 실제로 이런 사례를 여러번 목격하였다. 상황을 한가지더 생각해 보면 리더의 인솔하에 보트양쪽에 걸쳐않아서 동시에 뒤로굴러 입수를 할때 늦게 입수하는 다이버는 어떠한가? 이미 보트아래 수면에 떠있는 다이버가 있는데 뒤의 상황은 무시한채 그위로 덮쳐 입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할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가벼운 얼굴과 머리 타박상(contusion)이다. 이런 경우에는 수상부위가 조금은 붇고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하루 이틀 지나면 후유증 없이 말끔히 좋아진다.
두 번째는 두부와 얼굴이 찢어지거나(laceration wound)나 긁힌상처(scratch wound)를 남기는 경우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출혈부위를 압박하여 지혈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여 봉합수술이 필요하겠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상처소독과 연고정도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 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의식손실이 동반될 수도 있고 뇌의 기능에 치명적 후유증을 동반하는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이다. 공기통으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게 된다면 안면골절(facial bone fracture)및 머리골절(skull fracture)이 동반되면서 뇌조직에 피멍이 드는 뇌좌상(brain contusion) 또는 두개강내출혈(intracranial hemorrhage)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물론 대부분은 뇌의 구조적인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뇌기능부전이 동반되어 두통,구토,어지러움등의 증상을 보이는 흔히 말하는 뇌진탕(brain concussion)의 가능성이 대부분이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단순 뇌진탕이 아닐 수 있기에 추가검사가 필요한 것이다.
앞에 언급한 뇌진탕,뇌좌상,뇌출혈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단층촬영(CT)또는 자기공명촬영술(MRI)를 시행함으로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다. 동해안이나 제주도에서 다이빙중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병원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겠지만 해외에서 다이빙중에 이러한 사고에 봉착한다면 병원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감별진단 포인트 몇가지를 숙지해두도록 하자.
먼저 의식의 소실이 있었던 경우 수상후 의식수준이 주변 사람이 봤을때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분출성구토를 반복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할 것이다.
다이빙보트 위에서 장비를 착용후에는 누구든 행동하기에 앞서 주변상황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음이 중요하며 설사 동시에 입수를 못하고 늦게 따로 입수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보트아래 수면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박건욱
SSI instructor
GUE Tech1 diver
가정의학과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