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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비행 후 증세의 재발: 너무 빨리 비행기를 탔나? 2019/03


비행 후 증세의 재발: 너무 빨리 비행기를 탔나?

다이빙

28세의 다이빙 강사는 혼합기체로 45m 수심의 긴 감압 다이빙을 마쳤다. 다음 날 공기로 최대 수심 26m에서 65분간 다이빙을 마쳤다.



증세의 출현
다음 날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그 다음 날 DAN으로 전화16px를 했을 때는 엉덩이와 팔꿈치에도 다른 느낌을 받았다. DAN이 전화를 받았을 때 다이버는 6시간 동안 산소 호흡을 했지만 호전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DAN의 조언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DAN의 다이빙 응급 서비스(Diving Emergency Service, DES) 의사는 그가 DCI를 겪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에게 두 시간 이상 산소호흡을 계속하고, 이부프로펜(Ibuprofen)을 복용하도록 요구했다. 아침에 다시 상태를 보기로 했다. 다이버가 챔버 설비가 없는 티모르에 있었기 때문에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후송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다음 날 DAN과의 통화에서 그는 아침에 한시간 산소 호흡한 것에 추가로 6시간을 더 산소 호흡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오른쪽 어깨의 통증과 어깨, 팔, 가슴의 과민증과 오른쪽 엉덩이의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한 오른쪽 팔꿈치에 간헐적인 통증이 있었고,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뻣뻣한 느낌도 있었다. 고객들과 가벼운 활동을 하려했을 때 숨이 차고, 호흡 곤란도 느껴졌다.

후송의 필요
DAN의 의사는 재압의 가능성과 함께 고압의학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이버에게 호주 비자가 없고, 응급 비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윈으로의 후송은 가능하지 않았고, 미화 $34,500의 비용을 들여 싱가포르로 후송해야 했다.

치료
싱가포르에서 다이버는 검진을 받고 2회의 챔버 치료를 받았다. 그의 증세는 대부분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어깨가 불편하다는 것을 의사에게 이야기했다. 의사는 그것이 DCS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 느꼈고,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비행금지’ 권고의 갈등
의사는 3일 동안은 비행기를 타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DAN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소 일주일 동안 먼 오지인 티모르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도록 권고했다.
다이버는 끝내 치료 후 4일만에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집에 돌아가서는 DAN에 엉덩이, 어깨, 팔꿈치에 잔류 증세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DAN의 의사는 다이버에게 며칠간 계속해서 이부프로펜을 섭취하는 것이 남은 염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운동하거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다이버의 상태는 더 나빠지지 않았지만 매우 느리게 호전되었다.

DAN의 논평
많은 경우에 다이버들은 증세가 사라지면 마지막 치료 후 3일 이후에 비행기를 탄다. 이는 종종 괜찮으며 많은 다이버들은 이후에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 DAN의 권고는 다이버가 사는 장소가 오지라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다이버가 티모르의 집으로 비행하고 나서 증세가 다시 나타난다면 그는 동일한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챔버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없는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다이버의 시스템 속에 잔류 기포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은 다이버의 상태를 악화시켰고, 반복되는 증세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는 DAN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우리의 사고 관리 매니저들은 권고를 제공할 때 다이버의 상황에서 보이는 모든 측면들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DANAP.org/Korea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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