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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욱의 메디컬 다이빙 스토리_응급심폐뇌소생술(Emergency cardiopulmonarycerebral resucitation)

심장이 뛴다는 건 우리 몸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뜻으로 살아있다는 신호이다. 물론 심장은 뛰지만 뇌기능이 상실된 경우와 같은 뇌사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뇌사상태의 경우라도 심장만 계속해서 뛰어 준다면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기적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뛰고 있는 심장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어떤 이유가 되었던 우리 생명의 근원인 심장이 멈췄다고 생각해보자. 우리 몸 전체에 혈류를 보내주는 펌프역할을 하는 심장이 멈추었다는 말이다. 심장이 멈추고 5분 정도 경과되면 심장 자체에 혈류를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으로의 혈류 부재로 심근이 죽게 되고 혈류를 통한 산소공급에 가장 취약한 뇌조직의 손상(hypoxic brain injury)을 초래하게 되고 순차적으로 다른 장기의 손상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이렇기 때문에 심장정지(arrest) 상황이 발생 후 5분 이상 지속되면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 전신에 혈류공급을 유지해 사망의 단계에 이르지 않게 해야만 하며 이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심폐뇌소생술(CPCR)이나 그냥 심폐소생술(CPR)이라고 얘기하겠다.오늘은 이렇듯 중요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정확한 방법과 최신 매뉴얼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해 보겠다. 2011년에 개정된 대한심폐소생술협회의 지침을 참고했다. 
과거 2006년 개정되었던 지침과 크게 달라진 점은 기도확보(airway) 이전에 가슴압박(compression)을 먼저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과거지침에는 A기도유지(airway)-B인공호흡(breathing)-C가슴압박(compression) A-B-C 순서였으나 2011년 지침에서는 C-A-B 순서로 변경되었다. 
CPR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의 경우는 인공호흡은 시행하지 않으며 가슴압박만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왜냐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생존율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9구급대원을 포함한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에는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하는 표준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시행방법은 환자의 좌측에서 왼손위로 오른손을 깍지껴 손목과 팔이 직각을 이루게 하고 팔목을 구부리지 않는 동작으로 최소 5cm 이상의 깊이로 또한 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가슴압박을 하도록 한다. 이때 구조가가 1인 혼자일 때는 30회 가슴압박 후 2회 인공호흡의 비율(30:2)로 시행하고 구조자가 2명인 경우 한명은 가슴압박을 다른 한명은 인공호흡을 15:2 비율로 시행하면 된다. 또 한 가지 바뀐 주요점은 조난자의 호흡확인을 위한 ‘보고 듣고 느끼기’ 과정은 삭제되었으며 심정지확인을 위해서 맥박을 촉지하는 과정도 중요도가 낮아졌다는 점이다. 일반인의 맥박유무확인 행위는 삭제되었으며 응급의료 종사자의 경우에도 10초 이내 짧은 시간 동안만 맥박유무를 확인하고 신속히 소생술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맥박유무 확인을 위해서 가슴압박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다이빙 다니면서 뿐만 아니라 평생 살면서 CPR을 접해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혹시라도 구조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면 침착 정확하게 행동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준비된 다이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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