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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다이빙 산업과 연안사고 예방법

스쿠버 다이빙 산업과 연안사고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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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스쿠버다이빙 업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이해할 수 없는 “수중형 체험활동” 조항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연안사고예방법의 시행령과 규칙에서 스쿠버 다이빙 관련 조항을 완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 서울에서는 교육단체, 수입업체, 전문지 등에서 모여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수시로 소위와 확대회의를 개최하며 서명운동과 공청회 요구, 언론보도 요청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강원 영북지역과 제주도에서 지역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경북포항에서도 다이빙 숍들의 모임이 예정되어 있다. 그 결과 강원민방, SBS 저녁뉴스 등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고, 제주 MBC 등에서도 보도 예정이며, KBS와 MBC 등 공중파를 통한 이슈화가 시도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진행되고 있는 연안사고예방법을 통한 스쿠버다이빙 산업의 규제 시도는 현재 관련 업계의 맹렬한 저항을 초래하고 있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시행령 및 규칙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스쿠버 다이빙 삭제는 생각지도 않고 있는 듯하다. 이미 지역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인근 다이빙숍들에게 안전교육 이수와 신고 이행을 종용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어떻게 된 사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다이버들의 안전과 다이빙 산업의 발전을 모두 이끌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연안사고 예방법은 누구의 작품인가?
연안사고 예방법은 2013년 7월 태안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사설 해병대 해양캠프 활동 중 5명의 학생들이 사고사 하면서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염원을 계기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해양경찰청(현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법안을 기초하여 경대수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입법이 되었는데 2013년 11월 6일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되다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 그 해 5월 2일 오전에 법사위, 오후에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통과되었다.

이후 법 시행일인 8월 22일을 이틀 앞두고 8월 20일에 급하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할 해양경찰청 스스로도 법령을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인지 시행일을 2014년 8월 22일에서 2014년 11월 19일, 2015년 1월 1일, 2015년 6월 1일 등으로 계속 유예하면서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왔으며, 이번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듯이 시행을 강행하려 하지만 스쿠버 다이빙 계의 반발에 대응해서 다시 개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법에 따라 새로 생기는 기관은 연안사고예방협의회(중앙, 지방), 연안순찰대원, 안전교육위탁기관 등이며, 모두 국민안전처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구성하게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수중형 체험활동에 대한 정의가 문제가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의 민원 담당자의 답변에 따르면 ‘휴대용 수중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 대표적으로 스킨스쿠버가 해당된다고 한다. 스쿠버 다이빙으로 하는 체험활동이 수중형 체험활동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을 참가하려는 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로 개인 취미 및 동호회 활동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처음 전화로 확인해보았을 때 교육이나 체험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수익을 얻는 경우는 모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고 했다가 동호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다이빙숍을 운영하는 강사가 현지의 리조트를 이용하지 않고 바다에서 체험이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되며, 현지 리조트에서 체험, 교육, 장소 안내 등을 하는 경우라면 운영자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이버들에게 단순히 탱크나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와 보트를 임대해주는 경우는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답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송진혁 경장, 032-835-2453).

이 답변은 다이빙 리조트의 영업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쿠버 다이빙을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내몰 수 있다. 안전을 위해 투자하고 관리하는 다이빙숍이나 리조트들은 연안사고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에 동호회 강사들은 아무 저촉 없이 활동할 수 있다면 누가 이 법을 지키려고 할까? 법을 따르면 오히려 경쟁력이 없어지는 시스템이 되고, 법을 피해가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면 누구나 법을 피해가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결국 다이빙을 더 위험하게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4일전 신고제도
체험 다이빙, 다이빙 교육, 다이빙 가이드 등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활동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14일전에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제 신고 후 당일 변경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다이빙숍이나 리조트들이라면 다이빙 진행을 위해서 매번 신고를 위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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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교육 이수
수중형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가자 5명당 1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안전요원은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6시간 과정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30시간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다이버들에게 겨우 6시간 교육받은 안전요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에 다이빙 교육단체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운영자의 입장에서 5명당 1명의 안전요원 배치는 다이빙 경비의 인상을 초래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다이빙 보험의 가입

운영자가 교육, 체험, 안내 받은 다이빙(보트로 다이빙 포인트까지 안내하는 것도 포함된다)을 진행하려면 참가자들을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다이빙 보험은 필요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 만들고 있는 보험은 하루 1인당 13,000원 수준이라 턱없이 높다. 해외 다이빙 보험의 경우 1주일 다이빙 보험이 $20, 연간 다이빙 보험이 $100 수준이다. 국내 스포츠안전재단의 안전공제서비스는 스쿠버다이빙의 경우 1주일에 8,700원이다. 이렇게 비교해도 턱없이 높은 보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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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에 보험을 만들겠다면 다이빙 운영자의 책임보험을 만들어야 하며, 보험금이 합리적인 수준에 비해 높다면 결국 비용이 상승하여 다이빙 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업자들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다.

비상구조선의 배치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수와 동일한 승선인원의 비상구조선을 배치하여야 한다. 하루에 50명이 비치 다이빙을 한다면 승선인원 50명에 해당하는 비상구조선을 대기시켜야 하는 것이다. 업계의 반발에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이 무동력선도 가능하다고 한다. 정말 이는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요식행위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다. 레저 활동을 진행하는데 참가 인원이 100%가 위험에 처할 것을 생각하여 그에 따른 구조선을 배치하라고 하는 것은 스쿠버 다이버들에게는 맞지 않는 요구 조건이다. 억지로 이 규정을 맞추기 위해 고무보트라도 가져다 놓아야 한다면 그 요식행위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122 연안순찰대와 민간순찰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인력으로 122 연안순찰대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고속도로 순찰대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한다. 해경은 국민의 안전을 핑계로 여전히 조직을 키우고 싶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른 법으로 모두 빠져나가 버린 연안 활동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스쿠버 다이빙을 어떻게든 끌고 가야 이 법이 유지가 되고, 해경이 조직을 키우고,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결국 해경은 스쿠버 다이빙을 이 법에서 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페이스북에는 연안사고 예방법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 위원회의 페이지가 만들어져 매일매일 관련 소식들을 올리고 있다(https://www.facebook.com/divingforfree). 페이스북을 하는 다이버들이라면 모두 적극적으로 이 페이지를 “좋아요” 하여 소식을 받으면서 함께 진행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넣기, 반대서명운동하기 등에 동참하도록 하자. 이 페이지의 게시물들을 좋아하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국민안전처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이버들이라면 이 공청회에 참가하여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법이 어떻게 스쿠버 다이빙 산업을 고사시키는 악법인지를 알려주고, 수중형 체험활동 조항 철폐를 위한 다이버들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대책위원회 활동들

현재 연안사고 예방법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 위원회(회장 우대혁)는 지난 4월 1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이래 꾸준히 모임을 갖고 해경안전본부에서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6월 1일을 D 데이로 정하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인물과 규제철폐 서명을 받고 있으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규제 철폐에 동참하는 다이버들의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대책위원회 소위

이와 함께 강원 영북, 제주도, 울진/포항 등에서도 지역 다이빙 전문점들이 결집한 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적극적인 규제 철폐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원 영북 지역에서는 결의대회를 벌이고, 속초해경안전서를 항의 방문하여 규제 철폐가 될 때까지 한국해양구조협회 및 민간해양구조봉사대의 현판과 위촉장 등을 반납하고 해단하는 등 더 이상 해경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영북지역 해양구조협회 현판 반납

제주도 대책위원회에서도 5월 5일 서귀포에서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5월 7일에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제주도의 경우 그 동안 낚시어선법 등의 문제로 다이빙이 거의 고사 위기에 몰렸으나 제주도특별법의 통과로 낚시어선을 이용한 다이빙이 풀렸는데 다시 연안사고 예방법이 다이빙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북지역 대책회의 3차

경북에서도 울진/포항의 다이빙업자들이 5월 7일에 모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철폐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러한 다이빙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은 언론 방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SBS가 저녁뉴스로 방송하였고, 강원민방, 제주 MBC 등에서도 집중 보도하고 있다. 대책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언론자료들을 배포하고 있고, 5월 12일에 대책위원회 주관의 공청회가 진행되면 MBC와 KBS 등의 공중파와 JTBC와 YTN 등 종편 케이블 TV를 통해서도 연안사고예방법의 불합리한 규제조항 등이 알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원회에서 발행한 유인물 “연안사고예방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와 규제철폐 서명용지를 첨부한다. 서명용지를 프린트하여 대책위원회로 보내준다면 연안사고예방법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활동에 많은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많은 다이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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