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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법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5월 14일 공청회에 참가한 패널들

연안사고 예방법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스쿠버다이빙 업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이해할 수 없는 “수중형 체험활동” 조항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연안사고예방법의 시행령과 규칙에서 스쿠버 다이빙 관련 조항을 완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 스쿠버 다이빙 교육단체, 수입업체, 전문지 등에서 모여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서명운동과 공청회, 언론보도 요청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강원도와 제주도, 경상북도, 부산, 광주 등에서 지역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강력한 대응 활동들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4일 해경과의 공청회를 마친 뒤에는 스쿠버다이빙 산업의 전국적인 대표 기구인 가칭 ‘한국 스쿠버 다이빙 대표자 모임’을 만들고 향후 연안사고 예방법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진행되고 있는 연안사고예방법을 통한 스쿠버다이빙 산업의 규제 시도는 현재 관련 업계의 맹렬한 저항을 초래하고 있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시행령 및 규칙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시행을 유예할 수는 있어도 스쿠버 다이빙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한다.
어떻게 된 사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다이버들의 안전과 다이빙 산업의 발전을 모두 이끌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해경측에서 참가한 채수준 경정이 참가자들에게 수중형체험활동 조항의 삭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이빙 산업의 관계자들이 공청회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 부산, 대구, 강원 등 전국의 다이빙 전문점들과 교육단체, 수입업제, 전문지 등에서 참가했다.

연안사고 예방법은 누구의 작품인가?
연안사고 예방법은 2013년 7월 태안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사설 해병대 해양캠프 활동 중 5명의 학생들이 사고사 하면서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염원을 계기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해양경찰청(현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법안을 기초하여 경대수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입법이 되었는데 2013년 11월 6일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되다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 그 해 5월 2일 오전에 법사위, 오후에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통과되었다. 이후 법 시행일인 8월 22일을 이틀 앞두고 8월 20일에 급하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할 해양경찰청 스스로도 법령을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인지 시행일을 2014년 8월 22일에서 2014년 11월 19일, 2015년 1월 1일, 2015년 6월 1일 등으로 계속 유예하면서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왔으며, 최근에야 스쿠버 다이빙 관련 사업자들을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지만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편의주의적 행정 규제일 뿐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해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듯이 법 시행을 강행할 태세지만 스쿠버 다이빙 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시행령과 규칙을 다시 개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개정할 내용이 많은 불완전한 법의 시행을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법에 따라 새로 생기는 기관은 연안사고예방협의회(중앙, 지방), 연안순찰대원, 안전교육위탁기관 등이며, 모두 국민안전처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구성하게 되며, 이에 따른 예산도 이미 배정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안활동은 이미 타법에 의해 규정되어 이 법의 테두리에서 빠졌고, 그간 자율적으로 관리되어왔던 스쿠버 다이빙을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스쿠버 다이빙은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 1.수중형 체험활동에 대한 정의가 문제가 된다(시행규칙 2조 2항).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의 민원 담당자의 답변에 따르면 ‘수중형 체험활동이란 휴대용 수중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 대표적으로 스쿠버 다이빙이 해당된다고 한다. 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은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자체적인 안전교육 시스템을 갖춘 레저스포츠이다. 체험활동은 아무 교육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 교육이나 재미를 위해 한번 해보는 활동이다. 여기서 스쿠버 다이빙을 체험하는 활동과 레저스포츠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활동은 분명 다른 것인데 해경은 이를 의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그래서 해경은 현재 스쿠버 다이빙 전문점들을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해경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C-카드)를 가진 스쿠버 다이버들의 레저활동에 대한 서비스도 체험활동 운영에 포함되므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게 된다.

  • 2.불합리한 규제 조항들
  • A.체험활동 신고 조항(시행규칙 7조)
  • 체험활동 14일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3일전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해경은 1개월 단위의 기간신고와 행사 당일 보완신고를 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의견이다.
  • 문제점: 레저활동 특히 관광지에서 진행되는 레저활동은 당일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판단하여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때마다 보완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자체는 언제라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보트 다이빙의 경우 현재 해경에 입출항신고를 하는 상황인데 지자체에 까지 신고하면 중복 신고가 된다. 비치다이빙의 경우는 탱크와 웨이트만 대여해주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없지만 체험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가이드를 하는 상황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이빙을 진행하는 주체가 내륙의 다이빙 전문점이라면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연안 현장에서 계획 없이 합류한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신고할 방법이 없다. 신고를 위해 다시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를 찾아야 하는 것인가?
  • B.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교육 이수(시행규칙 13조, 16조)
수중형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가자 5명당 1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안전요원은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6시간 과정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초보 다이버인 경우에도 30시간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다이버들에게 겨우 6시간 교육받은 안전요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에 해경은 현재 수중형 활동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요원의 자격과 배치수가 변경 가능하다고 말한다.
스쿠버다이빙 활동의 다양한 수준과 범위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스쿠버 다이빙 교육단체들이 안전을 위해 준수하고 있는 자체 규정집을 인정하여야 한다. 체험 다이빙의 경우 1:1 또는 2:1의 훨씬 높은 비율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교육 다이빙의 경우도 매우 좋은 조건일 때에만 1:8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에서는 1:5 이하로 훨씬 엄격하다. 그 외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다이버들은 자신의 수준 범위 내에서 짝과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높은 기준을 만들고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 활동을 법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이고, 예산 낭비일 뿐이다.

  • C.다이빙 보험의 가입(시행령 5조, 6조)
  • 체험활동 운영자는 사고자 배상 등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의 경우 국내에는 개인상해보험만 있고, 사업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은 없는 상태이다. 해경에서 보험개발원에 보험상품개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언제 현실화될지 알 수 없다. 즉 현재 운영자들이 따를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해경 담당자는 참가자들의 개인 보험도 인정하겠다고 하지만 사업자가 참가자들의 보험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는데 참가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운영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해야 지,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면 삭제하든, 책임보험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을 남겨야 할 것이다.
  • D.비상구조선의 배치(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제6조 4항)
운영자는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수와 동일한 승선인원의 비상구조선을 배치하여야 한다. 하루에 100명이 비치 다이빙을 한다면 승선인원 100명에 해당하는 비상구조선을 대기시켜야 하는 것이다. 업계의 반발에 해경에서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이 입수장소까지 이동한 선박을 비상구조선으로 간주하며, 무동력선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정말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요식행위를 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수중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상 구조선을 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발상도 우습지만 스쿠버 다이빙 활동의 사고율을 생각한다면 너무 과도한 조건을 걸어 놓는 것이다. 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도 있는 체험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선박이라면 인원수만큼 필요할 지 모르겠지만 물에 들어가야 하는 다이버들을 위해 그만큼의 구조선을 배치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정말 구조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는 빠른 배 1척만 인근에 머물고 있어도 된다. 이해하기 힘든 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을 맞추기 위해 무동력 고무보트라도 가져다 놓아야 한다면 그 요식행위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3.운영자들에게 힘든 규제를 하고 동호인 활동을 풀어주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 해경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스쿠버 다이빙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그리고 다이빙 장소로 안내하는 것까지도 모두 체험활동 운영자의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연안사고예방법 및 시행령,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동호회를 운영하는 강사가 소속 동호인들을 대동하여 다이빙활동을 하는 경우는 체험이나 교육 등 다이빙의 활동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연안사고예방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운영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연안사고예방법은 다이빙 전문점들의 영업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쿠버다이빙 산업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운영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자발적으로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설비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법의 규제를 받는 반면에 동호회 강사들은 아무 저촉 없이 활동할 수 있다면 누가 이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오히려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이 성행할 것이고, 그 결과 국내 스쿠버 다이빙의 안전은 더욱 퇴보하게 될 것이다.

한국스쿠버 다이빙 대표자 모임의 향후 활동
연안사고 예방법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 위원회(회장 우대혁)는 지난 5월 14일 공청회 이후 국내 스쿠버 다이빙 산업의 부문별 대표자들을 선발하여 가칭 ‘한국 스쿠버 다이빙 대표자 모임’을 출범시켰다. 향후 다이빙 업계와 관련된 대정부 활동을 대표할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직의 첫 번째 활동 목표는 연안사고예방법에서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지속하기로 했다.
  • 1.연안사고예방법 수중형체험활동 규제 철폐 서명운동을 지속한다.
  • 2.국민신문고, 국회 등에 민원제기를 계속한다.
  • 3.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를 거부한다.
  • 4.해경의 구조업무 협조를 거부한다.
  • 5.한국해양구조협회를 탈퇴한다.
  • 6.대중 여론에 지속적으로 호소한다.
  • 7.국회의원들과 시, 군, 구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한다.
  • 8.각 교육단체들과 수입업체들을 통해 국제문제화 시킨다.


2015년 5월 18일
한국스쿠버다이빙 대표자 모임

공청회 이후 업계 인사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스쿠버다이빙 대표자 모임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모색했다.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황대식 본부장은 연안사고예방법의 시행령 제정시 자문을 했지만 이렇게 진행될 줄을 몰랐다고 말하며, 법 개정에 다이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이빙계에서는 해경과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밀접한 관계를 언급하면서 법이 시행되면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시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다이빙계의 이해를 올바르게 대변하겠느냐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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