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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예방법과 한국수중레저연합회의 출범, 집회, 그리고 시위, 앞으로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조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연안사고예방법과 한국수중레저연합회의 출범, 집회, 그리고 시위,
앞으로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조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간 개정을 이유로 시행이 보류되었던 연안사고예방법이 이번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경)는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이후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이제는 대부분 개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수중형 체험활동과 관련된 규정들은 아직 비현실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스쿠버 다이빙을 포함하는 수중레저 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라며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해경에서는 수중형체험활동과 관련된 법규의 재개정을 추진하면서 오는 10월 1일까지는 계도만 하며, 단속은 유예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그 동안에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며 휴업 결의에 집회, 시위까지 하면서 규제조항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17일에는 이번 연안사고예방법 대책활동 중에 결성된 한국수중레저연합회(회장 우대혁)를 중심으로 스쿠버다이빙 산업 종사자들이 전면 휴업을 선언하고, 인천 송도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서 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연안사고예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수중레저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다시 개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사실상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수중레저연합회 6월 8일 대책회의에서는 해경안전본부 앞 시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연안사고예방법 관련 일지
2013년 7월 태안 사설해병대 해양캠프 사고로 학생 5명 사망
2013년 11월 6일 연안사고예방법 발의(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4년 4월 10일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법안심사소위), 윤종휘(해양대), 황대식(구조협회) 참석
2014년 5월 2일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 오전 법사위 통과, 오후 본회의 통과
2014년 5월 21일 연안사고 예방법 공포
2014년 8월 20일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2014년 8월 22일 시행(유예), 11월 19일 시행(유예), 2015년 1월 1일 시행(유예), 6월 1일 시행
2015년 1월 해경의 여론수렴 토론회, 수중형 체험활동 삭제 가능 시사
2015년 2월 26일 다이빙업계 수중형 체험활동 삭제 서명운동 개시
2015년 3월 3일 해경 해상안전과 주최 연안사고예방법 개정 관련 현장의견 수렴 토론회
2015년 3월 10일 연안사고예방법 수중형체험활동 규제철폐 대책위원회 결성
2015년 5월 12일 대책위/해경 공청회
2015년 5월 16일 한국수중레저연합회 결성
2015년 6월 1일 연안사고예방법 전면 시행
2015년 6월 3일 강원수중레저협회 80명 속초해양경비안전서 집회
2015년 6월 4일 강원수중레저협회 80명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집회
2015년 6월 17일 한국수중레저연합회 송도 해양경비안전본부 집회 및 시위 예고

연안사고예방법과 한국수중레저연합회
2013년 7월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의 안전사고로 5명의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계기로 연안사고예방법이 만들어졌다. 2014년 5월 21일 법안이 통과되고, 8월 20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을 때까지도 스쿠버 다이빙산업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시행규칙 2조 2항의 수중형 체험활동에 대한 내용이 단순히 학생들의 단체 체험활동에 관한 규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경의 해석은 달랐다. ‘수중호흡기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하는 체험활동’에는 스쿠버 다이빙 활동이 포함된다고 했고, 영리를 목적으로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로 이 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및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여 시위와 휴업의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스쿠버다이빙 업계에서는 수중형 체험활동에 레저스쿠버 다이빙이 포함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일반인들이 전문 다이버들의 도움을 받아 경험 삼아 한두 번 해보는 체험활동과 정식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스스로 즐기는 레저활동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시행규칙 2조 2항의 수중형 체험활동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연안사고예방법의 신고 조항과 보험가입, 안전교육, 안전요원배치, 비상구조선 대기 등의 사항들은 얼핏 보면 안전을 위해 필요한 듯이 보이지만 스쿠버 다이빙 레저활동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법규였다.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즉석에서 신청하여 즐기는 레저활동을 14일 전에 신고하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고, 1년에 50만원이면 고객의 인원에 상관없이 보장해주는 해외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도 1인당 하루 13,000원의 비싼 보험금을 내는 국내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다.

사업자들에게 법규를 안내하는 안전교육은 그렇다고 해도, 수상인명구조요원을 수중에 들어가는 다이버들을 위한 안전요원으로 인정하여 5명에 1명 꼴로 배치하라고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게다가 보트 다이빙은 그렇다고 해도 비치다이빙을 하는데도 참가인원의 100%에 해당하는 승선인원의 비상구조선을 대기시켜야 하는 조항에 이르면 어이를 상실할 정도이다. (이 법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대신한다. 참고 스쿠버넷 매거진 2015년 5월호 연안사고예방법 무엇이 문제인가?)

해경안전본부 앞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했고, 600명 정도의 다이버들이 모일 계획이다

아무튼 이런 맥락 없는 법규가 시행되면 스쿠버다이빙 사업자들은 영락없이 범법자의 신세를 면할 길이 없어서 각 지역별로 자발적인 대책위원회들이 만들어졌고, 수중형체험활동 규제조항 철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단체, 수입업체, 전문지 등이 모인 서울의 대책위와 각 지역의 대책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조직화가 되었고, 스쿠버다이빙 산업의 외연을 넓혀가면서 전국조직으로 한국수중레저연합회(회장 우대혁)가 결성이 되었다. 여기에는 (사)잠수협회와 (사)생활체육스킨스쿠버연합회, 한국교육단체협의회, 한국다이빙장비마케팅협의회, 다이빙 전문지(ScubaNet, Scuba Diver, 수중세계, 해저여행) 등이 참가하고 있고,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제주,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지역 연합회가 포함되어 있다.

6월 8일 오후에 올림픽파크텔에서는 서울경기 지역 다이브센터 대표들의 모임이 있었다.

우리의 아름다운 바다 "동해"

한국수중레저연합회의 활동
한국수중레저연합회는 연안사고예방법의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쳘폐 운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해왔는데 반대서명운동, 국민신문고/국회 등의 규제개혁 민원 및 청원, 언론 홍보, SNS 홍보, 해경 및 관계 기관 청원 등의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5월 12일에는 해경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스쿠버 다이빙 업계의 요구를 강하게 전달하였고, 이후 연안사고예방법을 담당하는 해상안전과의 담당자들과 핫라인을 구성하고 다이빙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라며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5월 12일 연안사고예방법 토론회 참가자들

하지만 해경은 연안사고예방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은 있을지라도 수중형 체험활동 조항을 삭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강행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가능성으로 10월 1일까지 단속은 하지 않겠으나 사고가 나면 현행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따를 수 없는 법을 내놓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묻겠다는 해경의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에 경북수중레저연합회, 고성수중레저연합회 등에서는 휴업을 결의했고, 강원도 수중레저협회에서는 6월 3일 속초해경안전서, 6월 4일 동해해경안전본부 등에서 집회를 갖고 규제조항 철폐를 요구했다.

MBC, SBS 등 공중파와 G1 등 지방방송 등에서 열띤 취재를 하였다.

해경 담당자들을 초대하여 해경의 생각을 듣고, 업계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리고 이제 오는 6월 17일 오전 8시에 인천 송도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앞에서 전국 규모의 집회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전면 시행된 현재의 연안사고예방법으로는 전국의 수중레저사업자들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만약 사고라도 생긴다면 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연안사고예방법의 수중형규제조항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업계를 떠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6월 8일 대책회의, 6월 9일 해경과의 면담 그리고 6월 10일 최종 대책회의를 열고 6월 17일에 전국적으로 휴업과 집회를 하는 것이다.

한국해양구조협회 황대식 본부장은 연안사고예방법의 제정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대로 시행규칙에적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토론회 이후에 대책위원회가 전국단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한국해양구조협회와 연안사고예방법
연안사고예방법의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조항 철폐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각 지역 연합회에서는 해경에 보내는 메시지의 일환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와 기타 해경과 연관된 봉사단체의 회원증, 해경의 감사장 등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그런데 이 퍼포먼스가 해경과 한국해양구조협회에는 꽤나 곤혹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경의 조직력으로는 전국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난사고에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다. 특히 피해자가 수중에 가라앉은 경우라면 스쿠버 다이버 강사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조직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자원봉사 단체가 바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구조대이다. 대부분 연안에서 활동하는 스쿠버다이빙 리조트나 다이빙숍의 대표들이 가입해있다. 그런데 연안사고예방법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사업자들로서는 해경의 우호적이지 못한 태도를 두고 볼 수가 없었기에 실질적으로 해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증 반납과 탈퇴를 결의한 것이다.

연합회 공청회후 한국수중레저연합회 결성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는 연안사고예방법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역할은 수중레저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뿐이며, 연안사고예방법의 입법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4월 10일 국회 연안사고예방법 법안심사 소위에 황대식 본부장이 직접 참가하였고, 그때 발언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제정된 것을 보면 해경과 한국해양구조협회 사이에는 이미 많은 의견 교류와 절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난 6월 3일에 공시된 해경의 “수중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용역”은 연안사고예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이미 맡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동해 바다

연안사고예방법에서 수중형 체험활동 조항이 삭제되지 않으면?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르면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들은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고, 보험을 가입하고, 안전요원 및 비상구조선과 안전장비를 배치한 뒤에 활동 신고를 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해야 한다. 스쿠버 다이빙 산업에서도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범위에서라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못할 것이 없다.

1년에 가입비 50만원 수준의 영업책임보험을 만들고, 다이빙 보트를 비상구조선으로 인정하며, 다이브 마스터나 강사를 안전요원으로 인정해 준다면, 이런 준비 사항을 해경에 신고하고, 다이빙을 진행할 때 해경파출소나 출입항 통제소를 통해 통보만 하도록 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다이빙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사업자 및 안전요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말이다.

강원수중레저협회 회원들과 경북수중레저연합회 회원들이 함께 했다.

연안사고예방법에서 수중형 체험활동 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안전요원의 자격도 자격이지만 안전요원이 다이버들을 인솔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이다. 교육이나 체험 다이빙이 아니라면 짝을 이루어 펀 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들의 안전까지 강사나 다이브 마스터가 함께 다이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해경에서 다이빙 교육단체의 자격을 거론하며 법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면 민간 레저활동을 규제한다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 부디 자율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스쿠버다이빙 교육단체들의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길 바란다.

연안사고예방법이 다이버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미로 쇠사슬을 발에 묶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경이 규제조항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현행 규정을 따를 수 없다면 사람들은 피해갈 길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리조트 업자들은 수중형체험활동 운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탱크 및 보트 대여업으로 사업방향을 바꿀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시의 다이브센터 대표가 운영자가 되고, 소속 강사들이 안전요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 또한 법규를 피해가려면 사업체를 닫고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느 누구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스쿠버 다이빙은 더더욱 위험한 활동이 될 것이다.

강원수중레저협회의 임창근 회장과 이기역 사무국장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내 다이빙 사고들은 사업체를 가진 전문 강사의 인솔보다 개인이나 동호회 차원에서 다이빙을 진행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연안사고예방법은 스쿠버 다이빙 산업에서는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법이다.

다이버들의 입장에서 연안사고예방법은 규제가 아니다?
다이버들 사이에는 일반 다이버는 이 법의 규정을 받지 않으니 규제가 아니고, 사업자들이 이 법의 규정을 따르면 다이버들이 오히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으니 좋다는 말들이 있다. 어쩌면 해경이 의도하는 것처럼 다이버와 사업자들을 구분해놓고 사업자들만의 문제라고 하는 것과 같이 느껴져서 안타깝다.

해안경비안전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의 다이빙 리조트 사업자와 스쿠버 다이빙숍 운영자들은 모두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가 된다. 안전을 위해 이들이 활동을 신고하고,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보험을 들고, 비상구조선을 배치하는 것들은 일견 매우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스쿠버다이빙업계에서 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안전을 위한 법규들이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신고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안전계획과 안전요원, 보험가입(계획), 비상구조선을 포함한 안전장비 배치 계획서 등이다. 다이버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다이빙을 한다면 안전도가 높아지니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보험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운영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책임보험으로 다이빙업계에서도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해경이 보험개발원을 통해 만든 보험은 1인당 하루 13,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30명의 다이버를 대략 40일만 받아도 15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1인당 하루 보험료가 다이빙 요금에 추가될 수 밖에 없다.

해경의 호위 속에서 질서유지선 안에서 준법 직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에 다이버들이 비치 다이빙을 하도록 탱크만 빌려줘도 비상구조선을 비치다이빙 인원의 100%에 해당하는 승선인원의 배를 대기시켜야 한다. 이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트 다이빙 원가와 비치 다이빙의 원가가 다르지 않게 되는데 과연 누가 비치 다이빙을 보트 다이빙 요금으로 진행할까?

게다가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5명에 1명씩 배치해야 한다. C-카드를 받은 다이버들이 안전요원의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다이빙을 할까? 물론 자신의 실력이나 다이빙 환경 때문에 수중 가이드가 필요한 경우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번 의무적으로 가이드를 대동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

안전을 위해 비용증가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는 다이버들도 있지만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부담금이 과연 얼마까지 일까?

규제철폐를 주장하는 임창근 강원수중레저협회장

스쿠버 다이빙 사업자들도 안전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가지고 있다. 책임보험이 되고, 합당한 안전장비와 지식과 실력을 갖춘 안전요원들을 갖추고 사업을 하면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고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이상이라면 사업성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게다가 법을 잘 따랐는데도 사망사고가 난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까? 책임소재가 다이버들에게 있어도 운영자의 사소한 실수라도 있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리조트 사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이빙 리조트의 안주인들도 집회에 동참했다

여성 다이버들의 모습도 군데군데 보였다

다이버들의 입장에서 연안사고예방법이 다이빙 운영자들의 책임에 대한 문제이므로, 다이버들에게는 규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선긋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운영자들은 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포항지역에서는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다. 법 시행을 유보한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운영자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운영자도 똑 같은 다이버이다. 다이빙이 좋아서 업으로까지 삼은 사람들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이빙할 수 있는 곳들이 열려있는 것이다. 이들이 법을 피해 편법으로 사업을 하거나 아예 업을 접어 버린다면 아마 그때는 다이빙을 하려면 해외로 나가야만 할 것이다.

해경은 체험활동의 정의를 자의적으로해석함으로써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6월 17일 8시 인천 송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국수중레저연합회는 오는 6월 17일을 국내 수중레저업계의 휴업일로 삼고, 오전 8시에 연안사고예방법의 불합리한 시행규칙을 제정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찾아가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면 시행된 연안사고예방법에서 수중형체험활동 조항을 삭제하기를 주장하며, 개정 계획이 있다면 오는 10월 1일까지 공식적인 적용유예를 선언하고, 사고시 현행법으로 조치하겠다는 위협을 철회하도록 주장할 계획이다.
이날 전국의 다이빙 리조트와 다이브센터, 교육단체와 수입업체들은 모두 휴업을 하고 오전 8시까지 인천 송도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모이기로 했다. 내 일이 아니라거나, 해외로 다이빙을 나가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국내 스쿠버 다이빙이 활성화되어야 산업 전체가 성장하고, 다이버들이 더욱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자. 많은 다이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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