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스쿠버 다이빙 산업을 고사시키는 수중형 체험활동 조항을 철폐하라!
연안사고 예방법은 제정 목적에 따라 " 청소년 캠프의 안전"에 집중하라!
2013년 7월 태안의 사설 해병대 해양캠프 활동 중 발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사고사를 계기로 해양안전본부는 잦은 연안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이 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청소년 캠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시행규칙에 뜬금없이 스쿠버 다이빙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었다. ‘휴대용 수중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을 수중형 체험활동’이라 규정하고, 레저 활동인 스쿠버다이빙과 관광형 체험다이빙 등이 모두 ‘수중형 체험활동’이며 이 법안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 취지에 포함되었던 대상인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 육성법에 의해 연안사고 예방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은 만들었지만 대상이 모호해지면서 애매하게 수중형체험활동을 삽입하여 스쿠버 다이빙산업을 규제하는 법이 된 것이다.
스쿠버 다이빙 산업을 고사시키는 비현실적인 조항을 철폐하라!
① 연안 체험활동 운영자는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1개월 단위, 1일 단위로 신고핛 수 있도록 했지만 개인적인 레저 활동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다.
② 연안 체험활동 운영자는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이는 규정만이 있고 어디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다. 운영자의 합리적인 책임보험을 만들 수 없다면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참가 인원 100% 이상을 승선시킬 수 있는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한다(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 제4항). 해변에서 걸어 들어가는 비치다이빙에서는 다이빙 보트의 접근이 어려우며, 강제 접근 시 스크류 사고 등으로 활동자와 다이빙 보트 모두가 더욱 위험해 질 수 있다.
④
수중형 체험활동 시 5명당 1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스쿠버다이빙 사고의 대부분은 수중에서 일어나는데 안전관리요원이 수중까지 동반해야 하는가? 만일 그래야 한다면 겨우 6시간 교육받은 안전관리요원은 오히려 참가자들의 안전에 짐이 될 것이다.
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위탁기관의 문제 스쿠버다이빙 교육단체는 50회 이상의 스쿠버다이빙 숙련자에 대하여 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3일 이상의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RSTC규정) 안전교육위탁기관에서 6시간 안전교육으로 스쿠버 다이버들을 위한 안전요원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하지만 안전교육위탁기관협의회 등은 해양안전본부의 주변 단체로 운용과정에서 권력화 될 수도 있다.
수중형체험활동 규제에 반대한다!
① 스쿠버다이빙은 개인의 레저 활동 스쿠버다이빙은 개인의 레저 활동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가가 스쿠버다이빙의 안전을 관리하는 곳은 없다.
레저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행위이다. ② 전체 연안사고 중 스쿠버다이빙 사고는 미미하다
연도 | 총연안 사고자수 | 스쿠버 다이빙 사고자수 |
2011년 | 3,365명 | 6명 |
2012년 | 3,444명 | 4명 |
2013년 | 3,175명 | 8명 |
해양경찰청(현 해양안젂본부) 자료로 특히 산업잠수나 국가가 금지하는 해양생물의 불법적 채집 등의 이유로 사고가 난 것을 빼면 위 숫자는 더 줄게 된다. 이 통계가 보여주듯
스쿠버다이빙은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가 되고 있는 안전한 레저 활동이다.
③ 스쿠버다이빙 산업의 파국이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험,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배치, 비상구조선의 상시 배치 등으로 스쿠버다이빙 비용은 현재보다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해외에 비해 국내 다이빙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므로 스쿠버다이빙 산업은 고사 위기에 노출된다.
④ 협회, 민간순찰요원 등은 규제조항이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야기하며 각종 규제 철폐를 약속하고 있지만 새로운 협회, 민간순찰요원 등은 결국 권력화 되고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규제하게 될 것이다.
스쿠버다이버들의 힘을 모아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를 철폐합시다!
①
반대 서명에 동참합시다! 다이빙풀, 리조트, 다이빙숍에 비치된 철폐 서명지에 서명합시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ivingforfree) 반대 서명에 참가합시다
②
민원을 제기합시다! (단 설득력이 약화되므로 욕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
http://www.epeople.go.kr 국민안전처 규제개혁 신문고:
http://www.mpss.go.kr/minwon/minwon_reform3.html ※같은 내용으로 두 곳 모두에 올려도 됩니다. 1인 1회 밖에 안되므로 양쪽 모두 올려주세요.
③ 해경과 협력 관계에 있는 다이빙사업자들은 항의의 의미로 협조를 거부합시다
④ 끝내 강행하겠다면 해양안전본부 앞에서 시위를 합시다!
2015년 4월 28 일
연안사고예방법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